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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
  • 등록일: 2009-01-20 23:13:36
  • 첨부파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7호, 2008.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3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 주요 변경내용

    ○ 방문요양
      - 정서지원 서비스는 해당 급여제공시간의 1/3범위내에서 산정가능
      - 원거리 교통비 신설(‘09.2.1 시행)
       ㆍ원거리 거주자에게 급여 제공시 1일당 6,000원 지급(본인부담 없음)
    ○ 방문목욕
      - 목욕수가는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산정가능
        입욕이 아닌 경우에는 차량 미이용 수가의 80% 산정
    ○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비급여등 다른 명목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
    ○ 단기보호
       - 외박수가는 1회당 최대 6일, 1개월에 최대 10일까지 산정가능
       - 정원초과 운영시 수가의 70% 산정
       - 법적 인력기준 미배치시 수가의 70~90% 산정
    ○ 입소시설
       - 외박수가는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최대 15일까지 산정가능
       - 정원초과 운영시 수가의 70% 산정
       - 법적 인력기준 미배치시 수가의 70~90% 산정
       - 가(假)정원내 단기보호 운영기준 신설
    ○ 복지용구
       - 연 한도액 범위변경(연간 150만원 → 연간 1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