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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가족요양보호사제도변경 관련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방법 안내
  • 등록일: 2011-07-28 14:41:16
  • 첨부파일:

□ 가족요양보호사제도변경 관련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방법 안내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2호, 2011.6.29)와  관련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하여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가 제공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등록방법을 안내합니다.

  ○ 전산 적용일 :2011.7.29

  ○ 고시 개정 이전에 미리 등록한 급여제공계획서는 삭제 후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8월 말 이내 변경수정)

   

  ○ 첨부 :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방법



 

 

장기요야포탈사이트 공지 원문보기

 

 

 

상기 안내 사항은 장기요양포털사이트의 전산업무 내용과 관련한 사항이며

가족재가요양 급여제공계획서(포탈일정) 등록방법 변경으로 인해
이지케어 자동일정등록(포탈일정등록) 기능을 일시 중지하오며,
2011년 8월의 일정등록은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속히 관련기능 보완(업데이트)을 통해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