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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안내
  • 등록일: 2011-06-09 10:18:19
  • 첨부파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가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201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11.5.26.)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재가급여 제도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시행일 … 2011.7.1일

3. 주요내용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1일 90분’이상에서 ‘월 20일까지 1일 60분 이상’으로 변경

○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 목욕수가 산정기준을 종전 ‘횟수’에서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방문목욕 급여산정 기준정비 및 수가 세분화

- 생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공지내용 259번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