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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고용창출지원사업안내
  • 등록일: 2011-04-11 14:12:33
  • 첨부파일:

원문: http://cafe.naver.com/egcare/956

 

수신 : 재가요양센터 대표님 귀하

발신 : 노무법인 A&D 공인노무사 정현진 ( 010-8369-2608/ 02-755-5502)

제목 : 고용창출 지원사업 안내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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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다음과 같이 금년도 정부의 고용찰출 지원사업을 알려 드리오니 검토후 적극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계속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에게 1년동안 지원금을 지급.

 

2. 신청사항

 

◆ 신청자격 :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 업종제한 없음)

◆ 신청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주가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6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사업주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 시간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및 기한

▷ 노사발전재단에 제출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2부)

▷ 2011.4.30. 18:00 (3차분)

3. 지원내용 :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500~1,500만원)별도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증가된 근로자 수(도입 후 월평균 근로자수-도입전 월평균 근로자 수)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제도 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1차로 36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360만원을 지급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 수는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함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6개월분을 지급하고,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개월분을 지급함

 

4. 문의처 및 컨설팅기관

▷ 노무법인 A&D : 서울 중구 장교동1.서울지방고용노동청 1104호

▷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