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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이지케어 이용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안내
  • 등록일: 2010-07-29 10:17:24
  • 첨부파일:

이지케어 이용요금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지케어 이용료의 2010년 8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기존세금계산서 발급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대처
할 예정입니다.

다만 카드결제건은 기존 카드매출전표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결제건 만 현금영수증 발급)

이에 각 센터(기관)에서는 이지케어 메뉴 "기초자료>시설정보수정"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정보를 반드시 등록(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이지케어 이용시 등록하신 사업자번호로 자동발급됩니다.

만약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이용시설은
국세청이 지정한 임의의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당사에서 자진해서 발급하며,
고객님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승인번호로 직접 등록하셔야 됩니다.

2010년 7월 31일까지의 결제분의 영수,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는
이지케어의 "기초자료>ezCare이용료청구/납부내역" 메뉴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하는 제도로 이를 적용하는것은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지출증빙 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후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페이지에서 해당 영수증의 "승인번호"와 영수"금액"을 등록하면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등록하는방법
1.
www.taxsave.go.kr에 접속(현금영수증등록 사이트)
2. 사용자 로그인 후 건별 상세내역 클릭(고객이 직접 가입)
3. 좌측메뉴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클릭.
4. 영수증에 인쇄되어있는 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입력 후 조회.
5. 조회 후 사용자 등록하시면 자진발급분이 등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 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