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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재가급여 개편 관련 시행일 등 안내
  • 등록일: 2010-02-22 1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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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원문보기: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ny/jsp/p/d/03/nypd_publicDatalst_R.jsp?searchType=ALL&searchWord=&pageSize=&branch_id=&communityKey=B0009&bltBdCd=1101&act=VIEW&pageNum=1&boardId=5009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입법절차의 지연으로 2010년 2월 4주 중 공포,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방문요양 인력기준 규정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보호서비스의 급여기간이 ‘월 15일’로 조정됩니다.

ㅇ 단기보호 급여기간의 조정은 가족으로부터 기본적인 보호를 받고 요양보험은 ‘보충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재가급여」의 일종인 단기보호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급여기간의 조정과 더불어 단기보호는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도록 성격이 변화(단기보호 단독기관은 운영이 어려움)하고 다른 재가서비스와 함께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됩니다.

ㅇ 이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로 전환하여야 하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부기준 및 행정절차 등은 2월 셋째주중 공지 예정


2. 방문요양서비스의 인력기준이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방문요양기관은 기관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부당허위청구, 종사자 처우 열악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향후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며, 이중 20% 이상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도 개정안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복지부 및 지자체의 질문?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보고?제출할 경우 1차 경고 후에 2차 폐쇄명령을 받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아직 개정안이 공포 전이고 동 사항 외에도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공포 후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절차의 지연으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