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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등록일: 2009-12-18 10:47:56
  • 첨부파일:

공단공지 원문보기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ny/jsp/p/d/03/nypd_publicDatalst_R.jsp?searchType=ALL&searchWord=&pageSize=&branch_id=&communityKey=B0009&bltBdCd=1101&act=VIEW&pageNum=1&boardId=50077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9-125호 2009.6.30) 사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위임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공고(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164호, 2009.12.8.)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