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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가정방문급여 세부사항 신설>
  • 등록일: 2009-11-23 09:43:15
  • 첨부파일:

공단 공지 원문보기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ny/jsp/p/d/03/nypd_publicDatalst_R.jsp?bltBdCd=1101&act=VIEW&boardId=50072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09-125호, 2009.6.30.)사항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위임된 세부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공고(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09-137호, 2009.11.17.)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가정방문급여 세부사항 신설 >

○ 가정방문급여의 일반원칙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유

  - 특별한 사유란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함

  - 요양보호사 이외의 자가 돌볼 가족 등이 없는 수급자(2인 이내)를 보호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 제공 가능. 이 경우, 요양보호사 이외의 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동시 또는 순차적 급여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 불가.


○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시 ‘같은 주택’의 범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함께 거주

  - 공동주택의 같은 동(棟)에서 각각 거주

  - 상가 등의 경우 동일 건물 또는 같은 대지 안의 주거공간에서 함께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