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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청구명세서 급여내역 입력시기 변경안내
  • 등록일: 2009-09-28 18:29:59
  • 첨부파일:
청구명세서 급여내역 입력시기 변경안내

□ 배경

    월초 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업무부담 완화 및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를 위하여 급여제공시간, 특정내역기재 등 청구명세서의 급여내역 입력시점을 현재의 급여제공 익월초에서 해당 급여제공 당월에도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급여내역입력

청구서생성 및 전송

현 행

익월 1일부터

익월 1일부터

변 경

해당 급여제공월 상시 입력

익월 1일부터

※예 : 9월 급여제공분을 9월에 명세서를 작성하여 10월1일 청구서 생성 및 전송


□ 시행시기

     2009.9.25일부터


 □ 대상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입소시설(단기보호포함)은 10.1일부터 가감산율 적용(월단위)예정이므로 제외


□ 입력방법

   ○ 노인장기요양포털 ⇢ 장기요양회원서비스 ⇢ 급여비용청구(‘09.8월이후) 메뉴 클릭 ⇢ 원청구메뉴 클릭 ⇢ 해당급여종류 클릭 ⇢ 해당 급여제공월 선택 ⇢ 급여내역 입력


□ 기타 참고사항

   ○ 급여계약내역서 및 방문일정 청구연계 후에도 청구방법은 장기요양기관 자율로 선택

   ○ 급여내역 입력전에 반드시 해당 급여제공월 급여계약내역서 사전 통보 요망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입소의뢰서 승인일 및 공단접수일 미존재 시 입력 불가

   ○ 명세서 등록완료 단계에서 인정유효기간, 보장기관 변경 등 자격불일치로 메세지 발생건은 자격확인 후 재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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