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이지케어 이용현황: 전국 7,003개 기관 사용중

재가업무 실무경험자가 인정한 편리한 이지케어!

체험해보신 분은 알고있습니다. "왜? 진작 쓰지 않았을까?" 하는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 제목: 2021년 1월 이지케어 업데이트 안내
  • 등록일: 2021-03-02 17:04:18
  • 첨부파일:

● 추가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B 오픈(청구월 -1 Month 기준)
- 8.직원급여 > 관리 > 연간 지급내역 - 엑셀 다운로드 시 기관부담금 계 추가
- 8.직원급여 > 연간지급내역 > 직원별 합산 - 엑셀다운로드 주민등록번호 추가

● 수정
-8.직원급여 > 관리  유급휴일수 21년도 부터 나오게 수정

 

●2021년 1월 급여계산 분 부터 수당분개(일급산정 및 주휴일수계산)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국·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호』 이에, 이지케어에서는 노무 자문(『근로기준법제18조』 『시행령제9조』 『시행령별표2』따른)을 거쳐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계산 및 주휴일 수 계산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보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 일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기본시급)

 

일일 평균 근로시간 = 해당 월 총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근로 가능일 수(토,일을 제외한 일 수)

 

주휴일수 = 해당 월 총 일수 / 7 주휴수당 = 주휴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유급휴일수당 = 유급휴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국.공휴일 유급휴일 설정 확인 (2021년 1월 급여 작성분 부터 해당)

 

이지케어는 국.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기관이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기관의 사용자 인원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유급휴일 적용함"으로 설정되며, 적용하지 않을 기관은 반드시 "적용 안 함"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