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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관리 기능 추가 안내
  • 등록일: 2009-04-07 15:09:44
  • 첨부파일:

 

관리중인 수급자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 유혀기간 관리를

아이케어를 통해서 하실수 있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e314bbba12a3907596cb63e484b310a0/?linkgb=mainDtl&gb=mainDtl&act=&faqRecvNo=&boardId=&bltItemCd=&searchAdminNm=&bltBdCd=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

장기요양인정자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 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갱신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가까운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갱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개별 통보
 ■ 신청기간 : '09. 4. 1 부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방법 :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운영센터에 비치 또는 장기요양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의사소견서(제출대상은 별도 통보)

    ▶ 문의처 :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