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이지케어 이용현황: 전국 7,083개 기관 사용중

재가업무 실무경험자가 인정한 편리한 이지케어!

체험해보신 분은 알고있습니다. "왜? 진작 쓰지 않았을까?" 하는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 제목: 이지케어 업데이트 안내(2단계 - 비과세 처리)
  • 등록일: 2019-08-27 15:21:19
  • 첨부파일:

 "제17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야간, 휴일, 연장 수당 비과세 처리 기능이 5월 급여 분부터
8. 직원급여 [관리] - 2단계 명세서 작성 에 반영 되었습니다. 혼선 없이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사안은 기능이 적용된 5월 분부터  8. 직원급여 [관리]에 사전 팝업 공지가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