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업무 실무경험자가 인정한 편리한 이지케어!
체험해보신 분은 알고있습니다. "왜? 진작 쓰지 않았을까?" 하는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 제목: 이지케어 주요 업데이트 안내
- 등록일: 2018-08-07 14:34:37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이지케어 프로그램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1. RFID 내역 업로드 추가
공단 전산에서 청구를 하기 전 태그 찍은 일정과 일정계획(급여내용통보)을 비교하는 기능입니다.
- 태그 시작,종료 태그 여부 체크
- 계획과 태그 시간차 인정시간기준 30분이상 체크
- 시작과 종료시간 60분이상 차이 체크
- 급여제공자 상이 체크
- 계획에는 없으나 태그가 찍힌 일정 체크
위 내용 등이 이지케어 화면에서 체크되어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아래 예시 화면 참고)
2. 인지 활동 수당 자동 계산
[3.일정관리] 메뉴에 인지활동으로 일정이 배정되면 [8.직원 급여]에서 인지활동수당이 자동
계산됩니다.
가족케어 인지활동인 경우 서비스제공시간이 120분이상인 경우에만 인지활동수당이 자동계산
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일급 및 주휴일수 산출 기준 변경(휴일이 포함된 일정만 해당)
기존 : 총 근로일수 및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일급과 주휴일수 산출
변경 : 휴일근로일수를 제외한 기본근로일수와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급과 주휴일수 산출
4. 휴일 및 연장근로 수당 배율(0.5배 또는 1.5배) 선택기능 추가
휴일근로의 기본근로 시간 포함, 미포함에 대한 선택을 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기능 추가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의 기본근로 시간 포함, 미포함에 따라 일급 및 주휴일수의 값이 달라 집니다.
위치 : 8.직원급여.관리 -> 좌측메뉴(급여기초자료 설정)-휴일근로시간
5. [8.직원 급여]-[관리] 1단계 임금산정 - 세부내역에서 산정방식 세분화
(임금산정방식 서비스건만 해당)
임금산정은 시급으로 산출되나 세부내역에서 건건별로 산정방식을 시급 또는방문당 또는
비율로 설정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시급 : 기존과 동일한 방식이며, 시간당 시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
- 방문당 : 제공서비스 시간 기준 수당을 입력하여 산출할 수 있는 방식
(예) 가족케어 90분 수당 20,000원인 경우
기존 -> 시급으로 전환하여 입력해야 하는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 발생
변경 -> 산정방식을 방문당을 설정하고 산정값에 20,000원을 입력하면 90분 수당
20,000원으로 딱 맞게 설정 가능함.
- 비율 : 제공서비스 수가 기준 비율을 설정하여 수당을 산출하는 방식
- 제목: 이지케어 주요 업데이트 안내
- 등록일: 2018-08-07 14:34:37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이지케어 프로그램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1. RFID 내역 업로드 추가
공단 전산에서 청구를 하기 전 태그 찍은 일정과 일정계획(급여내용통보)을 비교하는 기능입니다.
- 태그 시작,종료 태그 여부 체크
- 계획과 태그 시간차 인정시간기준 30분이상 체크
- 시작과 종료시간 60분이상 차이 체크
- 급여제공자 상이 체크
- 계획에는 없으나 태그가 찍힌 일정 체크
위 내용 등이 이지케어 화면에서 체크되어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아래 예시 화면 참고)
2. 인지 활동 수당 자동 계산
[3.일정관리] 메뉴에 인지활동으로 일정이 배정되면 [8.직원 급여]에서 인지활동수당이 자동
계산됩니다.
가족케어 인지활동인 경우 서비스제공시간이 120분이상인 경우에만 인지활동수당이 자동계산
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일급 및 주휴일수 산출 기준 변경(휴일이 포함된 일정만 해당)
기존 : 총 근로일수 및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일급과 주휴일수 산출
변경 : 휴일근로일수를 제외한 기본근로일수와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급과 주휴일수 산출
4. 휴일 및 연장근로 수당 배율(0.5배 또는 1.5배) 선택기능 추가
휴일근로의 기본근로 시간 포함, 미포함에 대한 선택을 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기능 추가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의 기본근로 시간 포함, 미포함에 따라 일급 및 주휴일수의 값이 달라 집니다.
위치 : 8.직원급여.관리 -> 좌측메뉴(급여기초자료 설정)-휴일근로시간
5. [8.직원 급여]-[관리] 1단계 임금산정 - 세부내역에서 산정방식 세분화
(임금산정방식 서비스건만 해당)
임금산정은 시급으로 산출되나 세부내역에서 건건별로 산정방식을 시급 또는방문당 또는
비율로 설정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시급 : 기존과 동일한 방식이며, 시간당 시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
- 방문당 : 제공서비스 시간 기준 수당을 입력하여 산출할 수 있는 방식
(예) 가족케어 90분 수당 20,000원인 경우
기존 -> 시급으로 전환하여 입력해야 하는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 발생
변경 -> 산정방식을 방문당을 설정하고 산정값에 20,000원을 입력하면 90분 수당
20,000원으로 딱 맞게 설정 가능함.
- 비율 : 제공서비스 수가 기준 비율을 설정하여 수당을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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