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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기요양기관 평가·인센티브 지급은 요식행위?
  • 등록일: 2009-03-03 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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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도의 5% 수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안에 따르면 평가는 2번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올해는 1717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에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위 10%에 대해 2010년부터 다음 평가 시까지 시설당 평균 260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을 통한 장기 요양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며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 추천자를 비롯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다”며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서비스 질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의 60% 이상이 신청한다면 성공한 것으로 본다”며 “상황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했고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면 참여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스로를 평가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열악한 시설도 참여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동일한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간 서비스 수준에 편차가 있어 좋은 시설에는 대기자가 넘치는 상황”이라며 “보호자도 비용을 좀 더 부담하더라도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기관을 찾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부 발표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닌 신청하는 요양기관만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평가 목적도 구체적이지 않고 평가항목의 중요도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인력의 질적 평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자가 제외되어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모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에게 맡겨짐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대를 모았던 일자리 창출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발표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가 과연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고시안의 평가항목은 중요도가 반영되지 않고 나열적이어서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법적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는 각각 1점에 불과한 반면 운영규정이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였는가도 1점, 변기 주위에 수직손잡이가 있는가라는 부수적인 항목도 각각 1점이라며 질적 측면의 중요성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력 평가에 대해서도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시설이 적정인력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고용형태, 요양보호사의 이직율 및 근속시간, 야근근무 인력 등이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반 규정에 있어서도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고시안은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낮은 기관은 수시평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도 권고가 아닌 강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따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최경숙 부회장은 “장기요양기관 평가항목, 방식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연구용역 발표만 한 뒤에 서둘러 정부 고시안을 만들었다”며 “설비 하나에 1점을 주는 식이 아닌 요양서비스에 대한 교육제도,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등 실제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재평가 작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요양보호사와 이용자 등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평가위원회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이 요양기관을 대변하는 자만 4인이나 참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향닷컴 장원수기자 jang7445@khan.co.kr>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31348411&code=9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