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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고시
  • 등록일: 2009-03-03 11:05:18
  • 첨부파일:
○ 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고시

○ 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15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23호, 2008.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 주요내용

1. 방문간호지시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인상 조정

분          류

금액(원)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300

49,3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00

9,200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1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500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산정기준 신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는 진찰료와 신경학적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