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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근로자의 날 직원 수당 안내
  • 등록일: 2018-04-12 14:27:32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인한 근/휴무에 따른 수당 분개 기준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5월 일정 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인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100% 지급(유급휴일)되어야 하므로  주휴수당 1일이 추가 분개됨. 

  예시) 근무일수 20일인 경우 : 주휴일수 4일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되나 5월은 5일 기준으로

           계산됨 


근로자의 날 근무인 근로자

  ⇒ 근로자의 날 수당 100%(주휴수당)+근무수당100%(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50%   

      (휴일근로수당)  =  총 250% 분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