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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2018-04-12 13:49:46
  •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7-54호, 2017.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00천원

    나. 상한액 : 4,680천원


2. 적용기간 : 2018년도 7월분부터 2019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