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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일: 2018-04-12 13:47:06
-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3.30.] [보건복지부령 제563호, 2018.3.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5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7)부터 9)까지를 각각 8)부터 10)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령 전문 보기 : http://cafe.naver.com/egcare/9571
-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일: 2018-04-12 13:47:06
-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3.30.] [보건복지부령 제563호, 2018.3.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5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7)부터 9)까지를 각각 8)부터 10)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7)부터 9)까지를 각각 8)부터 10)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령 전문 보기 : http://cafe.naver.com/egcare/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