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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일: 2018-04-12 13:47:06
  •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3.30.] [보건복지부령 제563호, 2018.3.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5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7)부터 9)까지를 각각 8)부터 10)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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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령 전문 보기 : http://cafe.naver.com/egcare/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