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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관련 업무처리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2009-03-03 11:04:05
  • 첨부파일:

< 원거리교통비 원거리 점수 산출 방법>
   - 시행시기:  2009. 3. 1. 접수분 부터

○ 관련근거
  1.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방문요양 산정기준 (14)번
  2.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지급 절차 세부기준

○ 원거리 점수 산출 방법
  1.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수급자 자택까지의 거리
   ◦ 인터넷(다음, 네이버, 구글 등 포털 이용)에 수급자의 실거주지 주소와 방문요양기관의 주소를 입력하여 최적경로 기준으로 거리를 확인한다.
   ◦ 수급자 주소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의 주소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한다.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기관을 말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 한다.

  2.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수단 이용지점 및 선착장까지의 거리
   ◦ 수급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선착장 등)이 소재한 마을의 명칭을 입력하여 측정한다.
   ◦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이용지점은 정식으로 지정된 정류장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마을버스 정류장 포함)

  3. 대중교통 운행 횟수 측정
   ◦ 수급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는 운수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 버스 정류장은 정식으로 지정된 정류장을 기준으로 한다. (마을버스 정류장 포함)
   ◦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는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운수회사가 속해 있는 지역 등과 관계없이 해당 정류장을 운행하는 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4.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및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
   ◦ 수급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정기여객선을 운행하는 회사 등을 통해 확인 한다.

  5. 기타사항
   ◦ 도서지역의 경우 수급자의 실거주지와 동일 섬 내에 방문요양기관이 설치되어 있거나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동일 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육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거주지와 동일 섬에 설치되어 있고, 요양보호사는 다른 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지지역의 기준이 적용됨

   ◦ 행정구역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비자치 구역

특별시

자치구

 

★행정

광역시

자치구

 

 

★행정

자치시

(일반구)

읍.면

★행정

특별자치도

 

행정시

★행정

          ※ 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나뉘고, 읍.면은 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 주소가 같은 경우 동일지역임

   ◦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대신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e314bbba12a3907596cb63e484b310a0/?linkgb=noticeDtl&gb=&act=VIEW&faqRecvNo=&boardId=50020&bltItemCd=50020&searchAdminNm=&bltBdCd=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