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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등록일: 2009-02-26 10:41:13
  • 첨부파일:

1. 개정이유

“복지용구”는 심신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2008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품 중 심의를 마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 및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 우수제품으로서 2008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한 제품 중「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및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마친 10개 품목 39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하고 그 가격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출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e314bbba12a3907596cb63e484b310a0/?linkgb=noticeDtl&gb=&act=VIEW&faqRecvNo=&boardId=50018&bltItemCd=50018&searchAdminNm=&bltBdCd=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