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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방문요양 3월~ "270분 초과" 일정 건에 대한 오류 안내
  • 등록일: 2016-04-12 14:01:59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3월부터 적용되는 방문요양 480분 수가에 대해 이지케어 적용중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용

    2월 28일~4월 4일 중 이지케어로 일정관리 건에서 

    270분초과 일정이 수가인정시간이 실제근무시간(30분추가)으로 배정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지케어에서 수가인정시간은 처우개선비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로 인해 270분 초과일정의 경우 처우개선비와 급여산정시 시간이 30분씩 추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기간 및 해당일정

    2월 28일~4월 4일 이지케어 일정관리로 270분초과 일정 배정건


업무처리방법

    발생기간동안 일정관리에 등록 또는 수정한 일정 중 270분 초과 일정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일정을

  4.엑셀업로드 메뉴에서 청구내역과 청구내역상세를 업로드하시거나

  이지케어일정관리로 해당일정을 삭제 후 재등록 하면 수가인정시간으로 재배정됩니다.


또한, 급여관리시 270분 초과 일정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1단계 임금산정에서 수가인정시간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신 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미 과납된 처우개선비와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월 급여관리시 급여관리 2단계에서

공제 처리 후 급여 관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이지케어 고객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이용에 불편드린 점 사과드리며, 더욱 신중하고 분발하는 이지케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