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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8.급여관리-2단계 명세서 작성] 변경 내용 공지.
- 등록일: 2016-01-20 16:46:51
-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8.급여관리-2단계 명세서 작성]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2016년 1월 급여부터 적용.)
1.자동분개되는 항목 중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분개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 150%에 대해,
기존 → 기본급 100%, 휴일 or 연장근로수당 50%로 분개.
변경 → 휴일 or 연장근로수당 150% 분개.
<2016년 1월기준,총 근로시간:176시간,휴일근로시간:4시간,연장근로시간:8시간,최저시급:6,030원>
기존
변경
기본급
1,061,280원
988,920원
휴일근로수당
12,060원
36,180원
연장근로수당
24,120원
72,360원
합계
1,097,460원
1,097,460원
일급
40,819원
38,036원
▶ 변경 사유
총 급여액은 동일하나,기존 방식보다 기본급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급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급이 낮아질 경우,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금액도 기존 방식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전수당이 '-'될 확률도 낮아지고, '-'가 되더라도 '-'되는 금액이 기존 방식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평일 근무만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차이 없음.)
2. 2단계 기본근로시간 표기 기준 변경.
기존 → 휴일,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으로 표기.
변경 → 휴일,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으로 표기.
▶ 변경 사유
기본급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1월 급여부터 적용되므로,급여관리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070-8656-447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8.급여관리-2단계 명세서 작성] 변경 내용 공지.
- 등록일: 2016-01-20 16:46:51
- 첨부파일:
[8.급여관리-2단계 명세서 작성]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2016년 1월 급여부터 적용.)
1.자동분개되는 항목 중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분개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휴일 또는 연장근로수당 150%에 대해,
기존 → 기본급 100%, 휴일 or 연장근로수당 50%로 분개.
변경 → 휴일 or 연장근로수당 150% 분개.
<2016년 1월기준,총 근로시간:176시간,휴일근로시간:4시간,연장근로시간:8시간,최저시급:6,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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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기본급 |
1,061,280원 |
988,920원 |
휴일근로수당 |
12,060원 |
36,180원 |
연장근로수당 |
24,120원 |
72,360원 |
합계 |
1,097,460원 |
1,097,460원 |
일급 |
40,819원 |
38,036원 |
▶ 변경 사유
총 급여액은 동일하나,기존 방식보다 기본급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급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급이 낮아질 경우,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금액도 기존 방식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전수당이 '-'될 확률도 낮아지고, '-'가 되더라도 '-'되는 금액이 기존 방식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평일 근무만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차이 없음.)
2. 2단계 기본근로시간 표기 기준 변경.
기존 → 휴일,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으로 표기.
변경 → 휴일,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시간으로 표기.
▶ 변경 사유
기본급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1월 급여부터 적용되므로,급여관리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070-8656-447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