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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
  • 등록일: 2009-02-12 09:23:54
  •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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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2월 9일부터 입안예고 중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EL 02-2023-8564/ FAX 02-2023-8555)
     ☞ 입안예고 내용(첨부 참조)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e314bbba12a3907596cb63e484b310a0/?linkgb=mainDtl&gb=mainDtl&faqRecvNo=&bltItemCd=&searchAdminNm=&bltBd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