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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5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등록일: 2015-08-13 14:33:14
  • 첨부파일:

 2015년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 드립니다.

 

   하한액   

           270,000원

상한액

        4,210,000원

 

 급여 적용기간은 2015.7.1~2016.6.30 까지 입니다.

 2015년 7월 1일 부터는 소득월액이 27만원 미만으로 신고된 직원은 270,000원을 기준으로,

 4,210,000원 초과자는 4,210,000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계산됩니다.(요율은 총 9%로 기존과 동일)

 

7월 급여 계산부터 적용되므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