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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취업규칙 서식변경 공지.
  • 등록일: 2014-12-16 17:11:09
  • 첨부파일:

이지케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관 운영서식 중 취업규칙이

2014년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내용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출산휴가

취업규칙 제5장 휴일 및 휴가의  제34조 출산휴가 

제34조 출산휴가 및 임산부의 보호로 변경.

-쌍둥이의 경우 산전후 휴가일수가 추가지급.

-태아 사산 시의 휴가일수 기준 변경 반영.

-임신 중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사항.


2.해

취업규칙 제12장 해고, 제59조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 및 제60조 해고 예고 변경.

- 제59조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 기준을 더욱 상세하게 수정.

- 제60조 해고예고 중 3항 추가삽입(해고 서면통지 절차에 대한 내용)

 

3.퇴직

취업규칙 제13장 퇴직에서 별지 7. 퇴직 신청서 양식 추가.


4.육아

취업규칙 제18장 모성보호, 제74조 육아휴직 변경.

-제74조 육아휴직 1항 중 만6세미만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의 기준을 만 8세까지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