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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개인정보 수집금지 제도 시행관련 공지
  • 등록일: 2014-08-06 11:14:05
  •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8.7)

개인정보 수집금지 제도 시행관련 공지

 

 

■ 주요개정 내용

오는 2014년 8월 7일부터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수집 원천금지가 시행되며 이를 어기고

수집, 유출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수집급지 제도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 8월 7일 이후, 주민번호 수집과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존 수집된 정보도 유출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➀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➁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➂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16.8.6)

 

■ 개인정보 수집금지제도 관련 재가기관 주의 사항

1)주민번호 앞자리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수집 불가능.)

 

2)요양보호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법령근거 : 소득세법_원천징수 의무에 관한 법률.

 

3)기존에 이지케어에 입력된, 수급자 주민번호 등의 정보는 ‘16.8.6일 이내에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 이지케어 개인정보 수집금지 관련 안내.

1)수급자 주민번호 입력란 삭제

 2014년 8월7일부터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수급자의 주민번호 입력란은 법정 생년월일을 입력한는 란으로 변경됩니다.

 

2)기존 입력한 수급자 주민번호 보안구조 안내

 기존의 입력한 주민번호는 이지케어 프로그램에서 암호화하여 데이터 베이스(DB)에 

저장됩니다.

암호화된 주민번호는 입력한 기관이 로그인 했을 때에만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1.암호화 : 입력한 주민번호는 이지케어에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한다.

 '345531-1234567' → '0owMWROnzne4dttcD39e9A=='

 

 2.복호화 : 사용자 요청시 암호화된 주민번호는 복호화를 거쳐 주민번호 로  변환하여 보여준다.

 '0owMWROnzne4dttcD39e9A==' → '345531-1234567'

 

 

3)수급자 주민번호 일괄파기

 위와 같이 암호화된 주민번호라 하더라도 2016년8월6일 이전에 전면파기 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지케어는 사용자가 수급자 주민번호를 직접 파기할 수 있는 기능을 빠른 시일내에

제공할예정입니다. 

 

이후 2016년 8월6일까지 기관에서 수급자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의 불이익(과징금 및과태료)을 예방하기 위해, 이지케어 프로그램 내에서

일괄 파기할 예정 입니다.

 

*수급자 주민번호가 한번 파기된 이후에는 수급자 주민번호를 열람하거나 파일을 저장, 출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