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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 등록일: 2013-07-05 13:42:29
  • 첨부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1%에서 1.3%로 인상되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0.1%씩 인상된 보험료(각각 0.65%)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 공지사항(2013.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