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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2.0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내
  • 등록일: 2012-10-04 10:29:33
  •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가량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2012년 9월부터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이지케어 반영은
2012년 9월 급여계산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공지확인
http://www.nts.go.kr/news/news_06.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type=V&mbsinfoKey=MBS2012091209323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