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업무 실무경험자가 인정한 편리한 이지케어!
이지케어 도입 후...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왜!! 진작 쓰지 않았을까!!"
[서울] 삼양재가요양센터
에서 (2020-09-27 21:34:41)에 직접 등록하신 이지케어 사용기입니다.
평점 : ★★★★☆
이지케어에서 인건비 지급비율 참고하여 잘 할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비율 관리하기기 편리합니다.
- 매월 요양사 급여와 퇴직금,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편리해요.
- 이지케어가 없었다면 직접인건비 대상자 분류하여 작업해야 하는데 이지케어에서는 직접인건비에 해당되는 근로자 체크만 하면 되니 편리 합니다.
인건비 지급비율 계산하는데 엑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인건비대사자로 모두 체크후 간접 인건비 대상자만 분류 하면 되요.
인건비 지급비율에 포함되는 관항목은 건강공단이나 구청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그런대 비율을 산정하는 시점이 다르네요.
- 공단은 급여를 사용한 월 기준으로 인건비 비율을 산정하구요 본인부담금도 급여를 이용한 월 기준 이예요.
- 구청은 공단 청구액이 센터에 입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본인부담금도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입금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특정월의 인건비 비율이 공단이 집계한 인건비 비율과 구청이 집계한 인건비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변, 2019년 12월에 어르신에게 제공된 요양급여의 경우 공단은 2019년12월 인건비 비율로 산정하고, 구청은 센터가 2019년 12월에 제공한 요양급여를 2020년1월에 받게 되면 2020년1월으 인건비 비율의 분모로 산정하고 본인부담금이 2020년1월(2019년12월 제공한 요양급여 분)에 입금되는 일부 어르신은 2020년1월의 인건비 비율 분자로 산정하고 2020년2월1일(2019년12월 제공한 요양급여 분)에 입금되면 2020년2월의 인건비 지급비율의 분자로 산정 합니다.
따라서 이지케어에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구청 기준을 따라 인건비 지급비율을 산정하는지요?
지금 바로 이지케어의 효율적인 업무를 경험 해보세요.
다음사용기 보기>>
[서울] 삼양재가요양센터
에서 (2020-09-27 21:34:41)에 직접 등록하신 이지케어 사용기입니다.
평점 : ★★★★☆
이지케어에서 인건비 지급비율 참고하여 잘 할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비율 관리하기기 편리합니다.
- 매월 요양사 급여와 퇴직금,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편리해요.
- 이지케어가 없었다면 직접인건비 대상자 분류하여 작업해야 하는데 이지케어에서는 직접인건비에 해당되는 근로자 체크만 하면 되니 편리 합니다.
인건비 지급비율 계산하는데 엑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인건비대사자로 모두 체크후 간접 인건비 대상자만 분류 하면 되요.
인건비 지급비율에 포함되는 관항목은 건강공단이나 구청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그런대 비율을 산정하는 시점이 다르네요.
- 공단은 급여를 사용한 월 기준으로 인건비 비율을 산정하구요 본인부담금도 급여를 이용한 월 기준 이예요.
- 구청은 공단 청구액이 센터에 입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본인부담금도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입금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특정월의 인건비 비율이 공단이 집계한 인건비 비율과 구청이 집계한 인건비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변, 2019년 12월에 어르신에게 제공된 요양급여의 경우 공단은 2019년12월 인건비 비율로 산정하고, 구청은 센터가 2019년 12월에 제공한 요양급여를 2020년1월에 받게 되면 2020년1월으 인건비 비율의 분모로 산정하고 본인부담금이 2020년1월(2019년12월 제공한 요양급여 분)에 입금되는 일부 어르신은 2020년1월의 인건비 비율 분자로 산정하고 2020년2월1일(2019년12월 제공한 요양급여 분)에 입금되면 2020년2월의 인건비 지급비율의 분자로 산정 합니다.
따라서 이지케어에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구청 기준을 따라 인건비 지급비율을 산정하는지요?
인건비 지급비율 관리하기기 편리합니다.
- 매월 요양사 급여와 퇴직금,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편리해요.
- 이지케어가 없었다면 직접인건비 대상자 분류하여 작업해야 하는데 이지케어에서는 직접인건비에 해당되는 근로자 체크만 하면 되니 편리 합니다.
인건비 지급비율 계산하는데 엑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인건비대사자로 모두 체크후 간접 인건비 대상자만 분류 하면 되요.
인건비 지급비율에 포함되는 관항목은 건강공단이나 구청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그런대 비율을 산정하는 시점이 다르네요.
- 공단은 급여를 사용한 월 기준으로 인건비 비율을 산정하구요 본인부담금도 급여를 이용한 월 기준 이예요.
- 구청은 공단 청구액이 센터에 입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본인부담금도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입금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특정월의 인건비 비율이 공단이 집계한 인건비 비율과 구청이 집계한 인건비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변, 2019년 12월에 어르신에게 제공된 요양급여의 경우 공단은 2019년12월 인건비 비율로 산정하고, 구청은 센터가 2019년 12월에 제공한 요양급여를 2020년1월에 받게 되면 2020년1월으 인건비 비율의 분모로 산정하고 본인부담금이 2020년1월(2019년12월 제공한 요양급여 분)에 입금되는 일부 어르신은 2020년1월의 인건비 비율 분자로 산정하고 2020년2월1일(2019년12월 제공한 요양급여 분)에 입금되면 2020년2월의 인건비 지급비율의 분자로 산정 합니다.
따라서 이지케어에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구청 기준을 따라 인건비 지급비율을 산정하는지요?
지금 바로 이지케어의 효율적인 업무를 경험 해보세요.
다음사용기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