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관한 법률'에서 유급휴일이 되는 날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단, 5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휴일가산 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니며,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 50% 지급,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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