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은 포괄시급 내에서 지급하는 방법과  포괄시급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방법 중 기관의 근로계약 형태에 맞게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수당을 포괄시급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포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에서 근로자의 날 수당이 분개되어 있으므로 수당 확인 후 저장(보전수당 - 발생시 + 적용)하면 됩니다.
  • 근로자의 날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분개하지 않고 추가로 지급하기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로 지급 가능합니다. (직원 개별, 직원 일괄 적용은 아래 방법 참고)
근로자의날 수당을 추가로 선별 지급할 경우

1 6.직원급여

2 명세서 세부내역 확인

3 산정임금 아래 "근로자의날 수당" 부분에 표기된 분개하지 않고 추가로 지급하기 클릭

 

근로자의날 수당을 추가로 일괄 지급할 경우

1 6.직원급여

2 좌측 상단 "선택□" 체크하여 일괄선택

3 근로자의날 수당 미분개/추가지급 일괄적용 클릭시 모든 직원에게 일괄로 근로자의날 수당이 추가지급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