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변경된 위탁업무처리규정 (2023.07.01)

1. 세무대리인의 위탁업무 제공범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연2회)

퇴사자의 근로소득정산(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공

퇴직 소득세의 계산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제공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제외)

소득세납부서 및 지방세납부서의 제공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제출

2. 그 밖의 유의 사항

원천세신고의 경우 매월 신고만 지원하며 반기신고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천세신고는 서비스 가입 후 지급월 기준으로 익월부터 진행하며 급여마감 및 원천세신고요청 마감은 익월 3일까지의 접수한 건에 대해 신고를 진행합니다.

퇴직자 중간정산의 소득공제범위는 기본공제만 반영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을 위해 서비스가입시점 이전의 급여자료 등은 이지케어 세무서비스에 가입시 이지케어에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은 회사가 수집한 정보를 세무신고에 이용하되, 수집된 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토 및 검증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상담은 위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국한하여 게시판 상담을 위주로 처리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위탁업무 제공범위와 관련하여 회원은 이지케어의 종사자 정보 및 급여정보 등의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기관정보 및, 종사자정보, 급여정보의 누락, 부정확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