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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입사한 경우 퇴직정산 및 퇴직금 정산 시, 재입사 전 근로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입사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정산 및 퇴직금 정산/지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