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취득한 시점의 연령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
• 개인부담금: 발생
• 기관부담금: 발생
2.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
• 개인부담금: 미발생
• 기관부담금: 발생
예시)
① 만 60세부터 근무(고용보험 취득)하여, 올해 5월부터 만 65세가 된 근로자
▶ 급여에서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공제 O (공제 유지)
② 만 65세에 근무를 시작하며,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
▶ 급여에서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공제 X
※ 개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