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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가입한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실처리 됩니다.
단, 만 60세가 된 월(생일인 월)까지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오니,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