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14일 이내이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익월 15일 이내입니다.
 
운영 TIP !
 -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고용보험만 있기 때문에
   모든 4대보험의 취득/상실은 방문 일정이 확정되는 익월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3월에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의 한 달 근로시간은 4월 일정이 확정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한 달 근로시간이 확정되는 4월 초에 취득/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