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자에 따라 '취득 취소' 또는 '상실 신고'를 진행 합니다.
1. 취득일자가 1일인 경우
▶ '취득 취소 진행
- 취득일자가 1일인 경우, 첫 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적용 및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취득취소 신청'을 진행하여야 첫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 경로를 통해 '취득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8.2 4대사회보험 > 기타신고 > 취득/상실신고의 취소 ]
2. 취득일자가 1일이 아닌 경우
▶ '상실신고' 진행
※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 이용자는 '취득/상실' 메뉴에서 '상실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① 3월 1일에 모든 4대보험 취득했으나,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유지
② 3월 2일 이후에 모든 4대보험 취득했으나,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