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직원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을 정산하는 업무이지만,
직원의 연간 소득 총액을 신고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특히,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4대보험료를 정산할 때
각 4대보험 공단은 국세청에 제출된 연말정산 자료(지급명세서)와 비교하여 정산을 실시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아, 국세청에 자료(지급명세서)가 없을 경우,
공단으로부터 소명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연말정산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