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관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① 가산세 발생
- 가산세는 원천세 미신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시에도 발생합니다.
- 가산세 계산식: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② 급여 관련 세무 및 4대보험 업무 시, 문제 발생
- 원천세 신고 내역은 급여와 관련된 세무 및 4대보험 업무 시, 기준이되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관련 업무 진행 시, 국세청, 세무서, 공단 등에서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관련 업무로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