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기한
- 급여를 지급한 월의 다음달(익월) 10일 내
2. 신고 방법
① 홈택스 및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②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3. 신고 대상
- 기관 내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
- 급여가 작아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직원이어도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원천세 신고 업무 처리 과정
1) '이지케어 재무회계 (대행)서비스' 이용 고객
① 이지케어 급여대장 작성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②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공제 후 급여 지급
③ '원천세 신고 요청' 클릭
④ 알림톡으로 발송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2) '이지케어 재무회계 (대행)서비스' 미이용 고객
①~② 과정 동일
③ 홈택스 접속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천세 신고
④ 납부서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