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모두 출력해서 비치해야 하나요?
현장 평가 시 지표적용기간 내 적용하고 있는 유효한 운영규정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연도별 운영규정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 하나요?
운영규정 중 규정항목 1-(3)의 이용료 변동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료 변경 시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이 달라짐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적극 안내했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 (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 공지도 인정, 비급여 변동에 대한 내용은 개벌적 안내 필수)
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하는데 운영규정이 각각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은 각각의 해당급여종류의 직원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규정의 11개 항목의 내용이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이 다르게 구성 되어 운영될 수 있으므로 각각 구비 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운영규정이 각각의 급여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 급여종류의 직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면 하나로 구비하고 있어도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