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업데이트 안내
- 2023년 10월 1차-
(10/1 ~ 10/23)
● 이지케어
1. 기초평가 - 인지기능검사(CIST) 추가
① 수급자 기초평가 중 하나인, 인지기능검사 기능을 CIST(인지선별검사)로 추가
[경로 : 2.수급자관리 > 수급자 선택 > 탭: 기초평가]
※ 참고사항
• 이지케어와 중앙치매센터 간의 기능 제공 협의 진행
• 보건복지부 저작권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CIST 검사지 및 결과지 출력 미지원
• 인지기능검사(CIST) 과정, 유의사항 등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자세히 보기' 를 클릭해주세요.
▶ 자세히보기 ◀
2. 알림 내용 보완
① 급여명세서 확정 후 임시저장 시, 퇴직적립금 반영 관련 주의 문구 추가
ㄴ 퇴직적립금은 적립 취소 후 재 적립 필수
• 도입 사유: 퇴직적립금이 적립되면, 급여내역이 수정되어도 적립되었던 내역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시저장'을 통해 급여명세서 수정 시, 반드시 적립 취소 후 재 적립하여야,
수정된 급여 기준의 퇴직적립금 적립 가능
② 65세 이상 고용보험 안내문구 수정
ㄴ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이 취득되었던 직원이 65세 이후가 되어도 자격 유지
• 건의 기관: 이**재가노인복지센터
●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
1. 퇴직정산 미신청자 알림
① 퇴사자 중 '퇴직정산'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경우 알림창 팝업
ㄴ 4대보험 상실신고 결과 퇴사자로 판단되나, 퇴직정산 신청 이력이 없는 직원 대상
[경로 : 1.직원관리 > 퇴직정산 미신청장 알림창]
※ 참고사항
•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상실하였을 경우, 4대보험 공단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자로 판단
• 모든 퇴사자는 '퇴직정산' 신청 의무(퇴직금 대상 여부와 무관)
• 퇴직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액과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의 차이 발생
▶ 국세청과 4대보험 공단에서 소득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업데이트 사항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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