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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제출 시 가산세 발생) 23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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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3 | 조회 | 1,243 |
! 23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업무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명세서 자료를
국세청(홈택스)에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세무 신고 업무이며, 7월 31일까지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되오니 아래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여, ▶ 자세히 보기(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