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게시판
제목 | 2021년 1월 이지케어 업데이트 안내 | ||
---|---|---|---|
등록일 | 2021-03-02 | 조회 | 69 |
● 추가 ● 수정
●2021년 1월 급여계산 분 부터 수당분개(일급산정 및 주휴일수계산)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국·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호』 이에, 이지케어에서는 노무 자문(『근로기준법제18조』 『시행령제9조』 『시행령별표2』따른)을 거쳐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계산 및 주휴일 수 계산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보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 일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기본시급)
일일 평균 근로시간 = 해당 월 총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근로 가능일 수(토,일을 제외한 일 수)
주휴일수 = 해당 월 총 일수 / 7 주휴수당 = 주휴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유급휴일수당 = 유급휴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국.공휴일 유급휴일 설정 확인 (2021년 1월 급여 작성분 부터 해당)
이지케어는 국.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기관이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기관의 사용자 인원수와 관계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