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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수당분개 방식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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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30 | 조회 | 175 |
2021년 1월 급여계산 분 부터 수당분개(일급산정 및 주휴일수계산)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국·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호』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 일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기본시급) 일일 평균 근로시간 = 해당 월 총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근로 가능일 수(토,일을 제외한 일 수) 주휴일수 = 해당 월 총 일수 / 7 주휴수당 = 주휴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유급휴일수당 = 유급휴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통상근로자의 근로 가능일 수 보다 적은 일 수 근무 시 기존에 비해 통상 일급이 낮아지며, 국·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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