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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케어 게시판

제목 2021년 수당분개 방식 변경 안내
등록일 2020-12-30 조회 175

2021년 1월 급여계산 분 부터 수당분개(일급산정 및 주휴일수계산)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국·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호』
이에, 이지케어에서는 노무 자문(『근로기준법제18조』 『시행령제9조』 『시행령별표2』따른)을 거쳐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계산 및 주휴일 수 계산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보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 일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기본시급) 일일 평균 근로시간 = 해당 월 총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근로 가능일 수(토,일을 제외한 일 수) 주휴일수 = 해당 월 총 일수 / 7 주휴수당 = 주휴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유급휴일수당 = 유급휴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 일급

통상근로자의 근로 가능일 수 보다 적은 일 수 근무 시 기존에 비해 통상 일급이 낮아지며, 국·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유급휴일(국·공휴일) 수당을 근로자의 날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라고 해석하시고, "수당(일급)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로 접근하시면 한결 이해에 도움 되실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5』 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하에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기관의 선택이 아닐까합니다.


법 시행과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선생님과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기관의 부담과 이해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과제를 같이 고뇌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지케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