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급여, 근로시간 등이 높은 1개의 기관에서만 취득하는게 원칙이지만,
다른 기관의 근로 조건(급여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취득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중인 기관들의 근로 조건을 확인하여,
1개의 기관 외 다른 기관들의 고용보험 취득은 취소 처리합니다. (취소 처리에 대한 안내문 발송됨)

이 과정에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정산됩니다.
 
다른 기관의 근로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우리 기관의 급여가 높아 고용보험을 취득했어야 했던 상황이라면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후,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를 하게 두는 것이 기관 운영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