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다른 기관과 상관 없이, 우리 기관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간혹, 4대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근로자의 문의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각 기관에 부과되는 4대보험료는 이중 부과가 아닌 정상 부과입니다.

예시)
 다른 기관에서 50만원, 우리 기관에서 100만원의 급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9%) 계산
   ① 다른 기관의 국민연금
     - 500,000원 X 9% = 45,000원
   ② 우리 기관의 국민연금
     - 1,000,000원 X 9% = 90,000원
   ③ 1개 기관에서 급여가 150만원일 때 국민연금
     - 1,500,000원 X 9% = 135,000원
      ▶ 즉, 이중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각 4대보험료가 사실은 총 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와 동일

※ 단, 고용보험은 1개 기관에서만 가입해야 하오니, 아래 「고용보험 이중근로 FAQ 보기 를 클릭하여, 내용 확인 바랍니다.

「고용보험 이중근로 FAQ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