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기관의 의무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인 직원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① 과태료
② 공단 평가 시, 점수 하락

※ 직원이 동의한다는 서약서 등의 서류는 효력이 없으며, 불이익을 그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