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가 되었을 경우, 취득일에 따라 '취득취소' 또는 '상실신고'를 진행,
취득신고가 안되었을 경우, 취득 후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4대보험 취득신고 O
  1) 취득일자가 1일인 경우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취소' 진행
   ②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고' 진행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취득취소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2) 취득일자가 1일이 아닌 경우
   - 모든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2. 4대보험 취득신고 X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취득 후 상실신고 진행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