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월의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퇴사하는 월의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마지막 근무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월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니, 급여에서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